조상묘 방치 종친회엔 관리·처분권 없어"

법원, 종중 허락없이 이장 종손에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종친회가 종중의 묘소 관리와 제사 등을 주관해왔더라도 선산과 따로 떨어진 조상 묘소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종중 허락 없이 조상 묘소를 파헤쳐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신모씨 등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손인 신씨 등은 300여년 전 조상의 분묘 2기가 있는 경기 이천시내 자신들의 땅을 홍모씨 일가에 관리하게 하면서 묘소 역시 돌보도록 했다.

종중 묘소를 관습적으로 관리해오던 종친회는 이와 별도로 1993년 1월 회칙을 만들어 종친회 재산과 선산을 비롯한 묘소 관리, 봉제사 등을 주관해오고 있었다.

종중 행사에도 꾸준히 참석하던 신씨 등은 2000년 사업에 실패하면서 선산에서 이뤄진 시제사 등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땅에 있는 묘소도 관리하지 않았다.

신씨 등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방치돼 있던 분묘를 이장하려 했지만 종친회는 이장을 허락하지 않고 묘소에 표석판까지 설치했다.

신씨 등은 결국 종친회의 허락없이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종친회 측의 법적 대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할 권리는 종손에게 있으며 다른 후손이나 종중이 관여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2000년 이후 종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묘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이후 종친회 시제는 선산에서만 이뤄졌고 2007년께 촬영된 분묘들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신씨 땅의 분묘는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사무소에서 분묘개장허가를 받고 발굴 전 제사를 지내는 등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여 종중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양속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뿌리없는 나무 없고, 조상없는 후손 없다.  (0) 2014.04.06
추천경로  (0) 2010.06.05
2009년 제7회 포은문화제 주요행사  (0) 2009.05.08
포은문화제  (0) 2009.05.05
정몽주 과거시험 답안지 첫 발견  (0) 2009.05.04
Posted by 동봉
,